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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신규안전교육 교안
작성자 강연석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688
첨부파일 붙임2. 2024년 1학기 신규 안전교육(표준교안).pdf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1학기 신규 안전교육 자료.pptx
첨부파일 붙임3.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결과 양식-1.xlsx

1. 법적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연구실 안전책임자의 임무)

2. 연구실별 안전책임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입・복학/편입생은 2시간,

  채용자(직원, 연구원)는 8시간 이상 학과,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결과 회신

  가.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

교 육 대 상

교육

시간

교 육 방 법

비 고

 이・공・의학계열 학부생

(2024년 1학기 입・복학, 편입생)

2시간

학부(과)단위로 실시

(해당 학부・학과장)

붙임1참조

(OT, 세미나

수업시간 등

활용)

이・공・의학계열 대학원생

(2024년 1학기 입・복학생)

2시간

연구실(지도교수)별 또는 학과별로 실시

(해당 지도교수, 연구소장, 학과장)

 * 붙임1의 소속된 연구실이 없는 경우 지도교수별로 교육실시

 * 지도교수가 미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과장이 교육실시

이・공・의학계열

교원, 직원, 연구(보조)원

(2024년 1학기 신규채용자)

8시간

 

  나. 교육내용 : 붙임2참조 및 학과특성, 연구실별 상황(실험장비, 사용물질, 실험절차,

      과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가이드 등)에 맞게 유의사항 교육

  다. 결과회신 :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붙임3)를 해당 행정팀에서 취합하여 2024년

      03월 31일(금)까지 그룹웨어 공문으로 회신요망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4. 유의사항

 가. 행정팀에서 학과, 연구실에 교육안내가 되지 않아, 교육미실시(법 위반)사례가 지

     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사오니 교육결과 회신 시 확인철저 요망

      (특히, 해당 학과별로 학부생 교육실시 및 누락여부 확인)

  나. 벌칙 : 교육미실시 시 과태료(1천만원 이상) 및 행정처분이 발생되며, 양벌규정에

     의해 대학총장 및 대학(학과), 안전책임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강연석
게시시간 2024.02.22 부터 까지
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신규안전교육 교안
사고내용

1. 법적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연구실 안전책임자의 임무)

2. 연구실별 안전책임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입・복학/편입생은 2시간,

  채용자(직원, 연구원)는 8시간 이상 학과,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결과 회신

  가.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

교 육 대 상

교육

시간

교 육 방 법

비 고

 이・공・의학계열 학부생

(2024년 1학기 입・복학, 편입생)

2시간

학부(과)단위로 실시

(해당 학부・학과장)

붙임1참조

(OT, 세미나

수업시간 등

활용)

이・공・의학계열 대학원생

(2024년 1학기 입・복학생)

2시간

연구실(지도교수)별 또는 학과별로 실시

(해당 지도교수, 연구소장, 학과장)

 * 붙임1의 소속된 연구실이 없는 경우 지도교수별로 교육실시

 * 지도교수가 미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과장이 교육실시

이・공・의학계열

교원, 직원, 연구(보조)원

(2024년 1학기 신규채용자)

8시간

 

  나. 교육내용 : 붙임2참조 및 학과특성, 연구실별 상황(실험장비, 사용물질, 실험절차,

      과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가이드 등)에 맞게 유의사항 교육

  다. 결과회신 :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붙임3)를 해당 행정팀에서 취합하여 2024년

      03월 31일(금)까지 그룹웨어 공문으로 회신요망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4. 유의사항

 가. 행정팀에서 학과, 연구실에 교육안내가 되지 않아, 교육미실시(법 위반)사례가 지

     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사오니 교육결과 회신 시 확인철저 요망

      (특히, 해당 학과별로 학부생 교육실시 및 누락여부 확인)

  나. 벌칙 : 교육미실시 시 과태료(1천만원 이상) 및 행정처분이 발생되며, 양벌규정에

     의해 대학총장 및 대학(학과), 안전책임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