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
시안, 수은, 불소, 인산, 중금속 등이 함유된 pH2~12.5 범위의 물질로 유기용제는 제외 |
반도체, 수의대 집수조 배출 |
건물별 수거시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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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산, 폐알칼리 |
pH2 이하, pH12.5 이상의 순 수용물질 (수용제 혼합시 유기용제로 분류) |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PE20L)사용 |
용기 70~80%만 채움, 유기산과 질산 황산 혼합금지 |
유기용제류 |
할로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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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족화합물 유기용제 |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PE20L)사용 |
할로겐 비할로겐 혼합 금지 |
비할로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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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로겐족화합물 유기용제 |
유독물(액체,고체) |
내용연수 경과 또는 내용 불명 약품이 용기에 다량 담겨져 있는 시약폐기물 |
유독물(폐시약)은 사전에 유독물(폐시약)리스트 제출후 승인득하여 분류 포장 배출 |
비 반응성 물질함유 시약(액상) 폐기물은 수거 용기에 투입 |
폐시약병(빈병) |
내용물이 없는 시약용기 또는 유리제품 |
빈병 세척후(냄새제거) 마개 제거하여 배출(냄새 제거 안되면 별도 배출) |
빈병은 재활용 처리(잔류물 절대 불가) |
유리제품 |
깨진 초자 또는 실험후 배출된 유리제품 |
박스에 모은후 유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출(오염된 유리 별도 분류) |
유리제품은 재활용 처리 |
플라스틱 |
사용하고 난 빈 용기(플라스틱류) |
배포된 포대용기에 담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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