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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 하반기 연구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점검 및 작성 안내
작성자 강연석 작성일 2024.07.12 조회수 139
첨부파일 붙임3.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_최신.pdf

1. 법적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9호

2. 위와 관련하여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의 위험요소 도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시스템 입력대상 및 방법

  가. 입력대상 : 유해인자,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

  나. 입력방법 :

   1) 연구실험실별 사전유해인자 입력현황(붙임2)을 참조하여 과제완료 사항등을 점검

      하고 신규 연구개발활동, 미입력, 미비사항등 입력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edu.hanyang.ac.kr)에 접속

   3)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붙임3)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사전유해인자 시스템 입력

 

  다. 연구활동 시작 전 연구과제별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

작성자 강연석
게시시간 2024.07.12 부터 까지
제목 2024년 하반기 연구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점검 및 작성 안내
사고내용

1. 법적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9호

2. 위와 관련하여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의 위험요소 도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시스템 입력대상 및 방법

  가. 입력대상 : 유해인자,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

  나. 입력방법 :

   1) 연구실험실별 사전유해인자 입력현황(붙임2)을 참조하여 과제완료 사항등을 점검

      하고 신규 연구개발활동, 미입력, 미비사항등 입력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edu.hanyang.ac.kr)에 접속

   3)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붙임3)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사전유해인자 시스템 입력

 

  다. 연구활동 시작 전 연구과제별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