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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가스안전
가스안전관리요령
  •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수준
    • 구 분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사용전 점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용기 고정상태, 안전장치 이상 여부, 가스 용기 주변 가연성, 인화성 물질 존재여부, 가스체류여부등을 확인할것
      사용중 점검 실험중에 실험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가스흐름, 게이지 이상여부를 수시로 체크할 것: 1일 1회 이상 누설 및 작동 상황 점검
      사용후 점검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 및 용기 메인 밸브까지 잠글 것
      사용시설 시공 가스 용기 교체 및 배관 시공은 전문가에 의뢰 할것: 가스 용기 교체는 납품업체, 배관시공은 가스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할 것
      사용신고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사용할 것
      용기관리
      • 가스 용기는 반드시 고정 시켜 사용할 것: 모든 고압가스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체인이나 가스 홀더를 이용하여 고정시킬것
      • 충전기한이 종료된 가스 용기 및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관중인 가스 용기는 즉 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할 것: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가스 밸브가 느슨해질 수 있음
      • 가스 용기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안전 교육을 받고 사용할 것: 지도교수/전문가의 도움 요청
      • 가스 용기는 옥외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며 배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사용할 것
      혼합가스 사용금지 산소 및 공기가 혼합된 가스 용기의 사용을 금할 것
      혼합 보관 금지 조연성(산소)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보관하지 말것
      가스 식별표 가스용기에는 식별표(태그)를 제작 부착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할 것
      응급조치 요령 누설시 모든 밸브를 잠그고 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시킬 것: 전기 시설,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즉시 가스 공급 업체 도는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할것
  •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요령
    • 구 분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기관 위반시벌칙금
      용기관리
      • 용기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반드시 옥외에 보관 할 것
      • 충전용기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배관
      • 배관은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건물내의 배관은 단독피트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설치할 것
      •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며 배관이 음부와 전기 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는 30cm 이상 유지할 것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건물내에 설치된 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 누설 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 누설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중간밸브 가스 사용 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반드시 중간 밸브를 휴즈콕크로 설치할 것    
      호스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계량기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적거래제 실시를 위하여 가 스계량기를 설치할 것 한국가스 안전공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용신고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0일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해당 자치단체  
      시설검사 lpg 설치공사를 완공한 떼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한국가 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한국가스 안전공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험가입 lp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손해보험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설점검 lp가스사용자는 1일 1회 이상 수시로 작동 상황을 점검 할 것(점검표 활용) 가스사용자  
      조정기 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 로 가스의 최대 사용량 및 압력에 사응하는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 특정고압가스 안전 관리 요령
    • 구 분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기관 위반시벌칙금
      종류 수소(h2), 산소(o2), 아세틸렌(c2h2), 액화암모니아(nh4), 액화염소(cl2), 천연가스, 모노실란(sih4), 디보레인(b2h6), 액화알진(ash4), 포스핀(ph4),세렌화수소(h2se), 모노게르마늄(geh4), 디실란(si2h6)    
      용기관리
      •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oc이하로 유기할 것
      • 고압가스 용기의 충전용기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가연성 가스와 산소 혼합 보관 금지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20일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
      • 사용량 50 m3(가스용기 6개)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산소, 아세틸렌를 사용하고자 하는자
      • 저장 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용량에 관계없이 압축 모노실란 - 압축디보레인 - 액화알진 - 포스핀 - 셀렌화수소 - 게르만 - 디실란 -오불화비소 - 오불화인 -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 사불화유황 -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시설검사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를 완공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용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한국가스 안전공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험가입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 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 배 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함 손해보험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설점검 특정 고압 가스 사용자는 1일 1회 이상 수시로 작동상황을 점검 할것(점검표 활용) 가스사용자  
      이동용기 취급 충전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 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며 종료 후에는 용기 보관실에 보관할 것    
      배관
      •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및 환 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독성 가스 사용 시설의 배관은 가스의 종류, 성질, 압력 및 주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는 2 중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조정기 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 으로서 가스의 최대 사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